안녕하세요.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/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.

(등록번호 제2016-68호 / 제2019-536호)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남긴 상속재산이 금융재산과 한국의 부동산인 경우, 상속은 어느나라의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, 이에 관한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[상담 질문] “저희 아버지는 오래 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셨고, 결혼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.

아버지는 한평생을 미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셨고, 저희 두형제가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. 은퇴 후, 아버지는 고향인 한국 부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셨기에, 5년전 어머니와 함께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