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/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.

(등록번호 제2016-68호 / 제2019-536호)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,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상속재산이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 뿐이라면,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,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

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가분채권이기 때문에, 상속이 개시되면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적용되어, 은행 예금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..........